안동 옥동 아파트 14층서
사법당국의 추적을 피해 자신의 아파트에 숨어 있던 벌금 수배자가 검찰 수사관과 경찰을 피해 베란다로 달아나려다 추락해 숨졌다.
27일 오후 4시 15분께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수배 중이던 K(38)씨가 베란다 바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추락 직전 K씨의 집 앞에는 형 집행장을 갖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소속 수사관 3명과 경찰 2명, 열쇠수리공 등이 함께 전동 드릴로 대문을 뜯고 있었다.
K씨는 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검·경의 요구를 무시하고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달아났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시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씨는 지난 2012년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2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K씨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수형생활을 한 것을 감안해 벌금 2천100만원을 내야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27일 오후 4시 15분께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아파트 14층에서 수배 중이던 K(38)씨가 베란다 바깥으로 추락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추락 직전 K씨의 집 앞에는 형 집행장을 갖고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소속 수사관 3명과 경찰 2명, 열쇠수리공 등이 함께 전동 드릴로 대문을 뜯고 있었다.
K씨는 문을 열 것을 요구하는 검·경의 요구를 무시하고 베란다를 통해 옆집으로 달아났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자 다시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K씨는 지난 2012년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 2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K씨는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수형생활을 한 것을 감안해 벌금 2천100만원을 내야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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