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청사 초과면적 해소 적극 나서
달성군, 청사 초과면적 해소 적극 나서
  • 신동술
  • 승인 2015.01.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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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 통제 이전 신축

“15만명 최고상한 불합리

現 19만…더 늘어날 전망”
대구 달성군은 지난 22일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열린 ‘지자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기관 점검회의’에서 현행 청사면적 기준의 불합리한 점과 건의사항 등을 적극 건의, 청사 초과면적 해소에 나섰다.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에서 군 지역은 최고 상한 구간이 ‘인구 15만명 이상’으로만 설정돼 있다.

인구가 19만명인 달성군은 대구국가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등 각종 대형개발사업이 집중돼 있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 중이다.

이에 따라 2017년께에는 군의 인구가 최소 25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청사면적 기준을 현행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건 불합리한 점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군은 군 단위도 인구기준을 15만~20만명, 20만~25만명 등 5만명 단위로 세분화해 조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군은 청사 기준면적 통제 이전에 신청사를 신축·개청했으므로, 이를 소급 적용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감안해 기준면적을 대폭 완화달라는 것.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건의를 적극 검토·반영해 올해 3월께 새로운 지침을 시달하겠다”고 약속해 건의사항이 반영되면 달성군은 현재의 청사 초과면적 상태가 해소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0년 8월 5일 민선자치 이후 증가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호화·과대청사의 신축을 방지하고 청사의 적정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개정·시행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고려해 청사를 본청, 의회, 단체장 집무실 등 세 분야로 나눠 기준면적을 정해 통제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5년 대명동 청사에서 현재 청사로 신축·이전한 군은 기준면적에 비해 청사면적이 초과돼 그동안 의회 사무공간의 민간단체 임대, 단체장 집무실 면적조정, 본청(행정동)에 1·2층 주민쉼터 조성, 2층 참꽃갤러리 조성 등 각종 주민편의 공간 확대를 통한 초과면적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현재는 의회 및 단체장 집무실은 초과면적이 완전 해소됐으며, 본청에 1천952㎡가 초과돼 있는 상태다.
달성=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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