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유지 후 중도해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은행권이 30일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서민형 재형저축’ 상품을 일제히 출시했다.
서민형 재형저축은 계약기간이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같지만, 3년 이상만 유지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 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은 2.8∼3.25% 수준이다. 단, 혼합형은 최초 3∼4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유형별로는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1천600만원 이하 사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소득형’과 종소기업에 근무하는 최종 학력 고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이 있다.
가입시 은행 제출서류로는 △소득형은 소득확인증면서 △청년형은 소득확인증명서와 가입요건 확인서, 병적증면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기존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를 제출하고,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내년 2월말께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서민형 재형저축은 계약기간이 7년으로 기존 일반 재형저축과 같지만, 3년 이상만 유지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는 과세) 되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는 은행별로 혼합형이 3.4∼4.5%, 고정금리형은 2.8∼3.25% 수준이다. 단, 혼합형은 최초 3∼4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유형별로는 총급여액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1천600만원 이하 사업자 및 근로자를 위한 ‘소득형’과 종소기업에 근무하는 최종 학력 고졸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형’이 있다.
가입시 은행 제출서류로는 △소득형은 소득확인증면서 △청년형은 소득확인증명서와 가입요건 확인서, 병적증면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기존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 가입용)를 제출하고, 일반 재형저축에 가입한 고객이 서민형재형저축(소득형)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내년 2월말께 일괄 전환될 예정이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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