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 관용은 없다
관공서 주취소란, 관용은 없다
  • 승인 2015.05.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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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아 대구 북구경
찰서 고성지구대 경
직장 내에서 흔히들 “술을 잘 마셔야 성공한다”고 말하듯 우리는 ‘술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주취행위에 대해 “술 깨면 그렇게 순한 사람 없다. 술이 죄지…” 라고 관대하게 치부해 버린다.

물론 술은 친목도모, 스트레스 해소 등의 장점도 있지만 반면 그로 인해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 등 상당수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관공서에서는 주취자의 소란행위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상당하다.

주민센터에서는 주취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정이나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해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는 경우가 잦다. 한편 24시간 근무하는 지구대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취자를 상대하고 있다. 전화상 수 차례에 걸친 폭언, 택시요금 시비, 상호간 폭행, 관공서 내 주취소란 등 그 행태도 다양하다. 지구대에서 주로 처리하는 단순한 교통사고에서 절도사건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시간은 1시간 내외다. 하지만 주취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횡설수설하고 소란·난동을 피워 2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 사이 셀 수 없는 폭언은 기본이고 때로는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이 파손되기도 한다.온갖 폭언과 폭행에 노출된 경찰관들은 강도 높은 감정노동자로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

정작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본연의 의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경찰관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주취자 소란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병행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경찰력을 마비시키는 범죄행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인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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