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13명 참여키로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해 내년 총선의 가장 큰 쟁점인 선거구 재획정 문제의 또다른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이 헌법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을 침해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내달 1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을 비롯 새누리당 장윤석(경북 영주), 이철우(경북 김천),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김종태(경북 상주) 등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모임 소속 여야 의원 13명이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
강성규기자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8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이 헌법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을 침해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내달 1일 제기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을 비롯 새누리당 장윤석(경북 영주), 이철우(경북 김천),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김종태(경북 상주) 등 농어촌지방 주권지키기 모임 소속 여야 의원 13명이 함께 헌법소원을 청구키로 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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