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공무원 14명도 ‘공무상 부상’ 인정
중국 지린(吉林)성에 연수를 받다가 버스사고로 숨진 공무원들에 대해 ‘공무상 사망’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공무원연금 급여 심의회를 열어 중국에서 연수 중에 숨진 공무원 9명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유가족들에게 통보됐으며, 유족들은 사망조의금과 퇴직수당, 유족연금, 유족보상금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 급여 심의회는 또 이 사고로 다친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공무상 부상’을 인정했고,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었던 공무원 1명의 경우에는 추가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을 인정할 계획이다.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요양비를 지급한다.
그렇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숨진 최두영 전 지방행정연수원장에 대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의 경우 지난달 25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보완 서류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며 “공무원연금 급여 심의회 논의를 거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공무원연금 급여 심의회를 열어 중국에서 연수 중에 숨진 공무원 9명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유가족들에게 통보됐으며, 유족들은 사망조의금과 퇴직수당, 유족연금, 유족보상금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 급여 심의회는 또 이 사고로 다친 공무원 14명에 대해서는 ‘공무상 부상’을 인정했고,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었던 공무원 1명의 경우에는 추가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을 인정할 계획이다.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요양비를 지급한다.
그렇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숨진 최두영 전 지방행정연수원장에 대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의 경우 지난달 25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보완 서류가 제출이 됐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며 “공무원연금 급여 심의회 논의를 거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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