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공기관 참여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공동선언...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효과 의문
대구노동청, 공기관 참여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공동선언...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효과 의문
  • 손선우
  • 승인 2015.11.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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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전시 행사 불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26일 대구경북 지역 공공기관들과 함께 용역업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지침을 지키자고 공동선언했다. 노동개혁에 앞서 노사정대타협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공동선언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 노동청은 26일 오후 대구그랜드호텔 리젠시홀에서 노동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성하기로 한 대구경북 지역의 공공기관 36개사와 노사문화우수기업협의회 78개사 관계자들을 초청해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준수 이행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날 4대 권역별 대표 공공기관으로 선정한 신용보증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예천양수발전소 대표들은 ‘용역보호지침 준수 공동협약식’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 행사의 취지와는 반대로 일부 대구지역의 공공기관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려 정부가 만든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용역업체 교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경북대병원 주차관리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두 달째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다. 당시 경북대병원 용역 근로자 35명 가운데 9명만 고용승계됐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은 노동자 26명은 지난달 1일 병원에 출근했다가 쫓겨나기도 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청소원의 시중노임단가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소·경비 등의 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세곳 중 두곳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공공부문 375곳이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 703건을 분석한 결과,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가운데 5가지 요건을 모두 지킨 경우는 267건(38%)에 불과했다. 62%가량은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는 비정규직 보호 방안이 입법적 해결이 아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대구 노동청의 용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 준수 이행 공동선언을 ‘전시성 행사’로 보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박희은 사무국장은 “정부가 내세우는 ‘임금피크제’도 강제성이 없는 지침에 불과하지만,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압박한다. 하지만 ‘용역 노동자 보호 지침’은 그렇지 않다”며 “또 공공부문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있는데, 민주노총 대구본부에는 이 행사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구 노동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할기관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다”며 “이번 공동선언은 공공부문에서 지침을 같이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뜻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란? = 정부는 지난 2012년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세우면서 정규직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는 1년마다 계약하는 용역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려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라’는 것과 ‘용역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부 규정대로 올바로 책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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