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난폭운전도 처벌
1년이하 징역·벌금 500만원
입건되면 40일간 면허정지
1년이하 징역·벌금 500만원
입건되면 40일간 면허정지
앞으로 차선을 급하게 바꾸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앞차가 늦게 간다고 뒤에 바짝 붙어서 경적을 계속 누를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형사처벌의 대상은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을 하는 ‘보복운전’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처벌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을 보면 처벌대상이 되는 난폭운전 유형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사용한 소음발생 등 9가지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입히면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난폭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개정안에는 난폭운전 외에도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양보 및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 하는 운전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112 신고 등으로 사건이 접수될 경우 교통범죄수사팀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경찰청은 난폭운전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형사처벌의 대상은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폭행·협박을 하는 ‘보복운전’에만 해당됐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난폭운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처벌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을 보면 처벌대상이 되는 난폭운전 유형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변경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사용한 소음발생 등 9가지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해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피해를 입히면 1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난폭운전으로 입건될 경우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개정안에는 난폭운전 외에도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양보 및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역주행 하는 운전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112 신고 등으로 사건이 접수될 경우 교통범죄수사팀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손선우기자 sunwo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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