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남편 청부살해,13년만에 들통
보험금 노린 남편 청부살해,13년만에 들통
  • 김정석
  • 승인 2016.05.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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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등 공범 3명 구속
뺑소니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여성과 공범들이 범행 13년 만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03년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A(여·65)씨와 A씨의 동생 B(여·52)씨 등 공범 3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당시 52세)씨는 자신의 동생인 B(당시 39세)씨에게 형부인 피해자(당시 54세)를 살해해 달라고 수 차례 부탁했고, 이에 B씨는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C(57·당시 44세)씨와 짜고 다른 사람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C씨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D(56·당시 43세)씨에게 “보험금이 나오면 일부를 줄 테니 피해자를 살해해 달라”고 제안했고, D씨는 2003년 2월 23일 오전 1시 40분께 경북 의성군 한 마을 진입로에서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 피해자를 자신의 1t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했다.

경찰 조사 결과 D씨는 범행 전 귀농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환심을 사고 범행 전날 “농사를 짓는데 물어볼 것이 있다”며 10여㎞ 떨어진 인근 술집으로 피해자를 유인, 의도적으로 술에 취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보험금을 노린 범죄보다는 뺑소니 교통사고에 무게를 싣고 수사를 펼쳤으며,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해 기소중지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피해자가 사망하고 A씨는 범행 3년 전 피해자 앞으로 든 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사망보험금 등 보험사 3곳으로부터 모두 5억2천만원을 전해받고, 자신이 약 2억원을 챙긴 뒤 나머지는 공범들에게 나눠줬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직접 차로 쳐 살해한 D씨에게 10개월에 걸쳐 200만~500만원씩 쪼개 총 4천5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게 10여년의 세월이 흘러 사건은 미궁에 빠지는 듯했다. 하지만 공범 중 누군가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주변에 흘린 것이 경찰의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수사는 다시 시작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뺑소니 교통사고를 위장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건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6개월여에 걸쳐 관련자 계좌 30개를 분석하고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는 등 수사를 실시해 결국 이들로부터 범행 일체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강병구 경북경찰청 미제수사팀장은 “A씨의 동생인 B씨가 과거 보험사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보험금을 가장 많이 타낼 수 있는 휴일 야간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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