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탑승자인 척…’ 합의금 타낸 40대 입건
‘사고차량 탑승자인 척…’ 합의금 타낸 40대 입건
  • 김정석
  • 승인 2016.05.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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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경찰서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5일 다른 차량이 자신이 주차해 둔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람이 타고 있었던 것처럼 속여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J(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J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 한 도로에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주차해 둔 사이 H(28)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자, H씨가 사고 수습을 위해 되돌아오는 사이 마치 자신이 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해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외에 합의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J씨가 사고 당시 H씨에게 했던 말과 보험사에게 설명한 말이 서로 다른 점에 의심을 갖고 주변 CCTV를 확인, J씨가 사고 당시 차량 안에 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기영·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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