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실효성 의문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 실효성 의문
  • 승인 2016.06.2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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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이 대형 화물차의 밤샘 불법주차를 강도 높게 단속한다고 발표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한 편이다. 경찰이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실제적인 단속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지금 대구경찰은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을 강력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안전띠 착용여부를 판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불법 선팅은 단속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하는 일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얘기이다.

경찰이 등록된 차고지가 아닌 도로 위에 불법 주차하는 대형화물차를 단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불법 주차한 대형 화물차들이 시민들이나 운전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그것들로 인한 크고 작은 추돌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대구시 수성구 두리봉 터널 부근에서 빗길을 달리던 승용차가 밤샘주차 중인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행하기도 했다.

화물차 입장에서 보면 불법 주차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들에게 등록된 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등록된 차고지 확보가 의무화된 화물차는 지난 3월 현재 약 2만대라 한다. 그런데 실제로 차고지가 확보된 차량은 이 중 겨우 8.8%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차고지가 없는 나머지 화물차나 타지에서 대구로 온 화물차 등은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더라도 불법 밤샘주차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차고지 확보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이들의 불법주차를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런 불법 주차 화물차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중 대부분이 외곽지 도로 또는 컴컴한 고가도로 밑 등에 주차한다는 점이다. 특히 시야가 밝지 않은 야간에는 이런 화물차가 보통 위험한 게 아니다. 차라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경고등, 가로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

당국이 실효성 없을 화물차 불법주차 단속을 말로만 천명해놓고는 실제로 흐지부지해 버리면 말 안 한 것보다 못하다. 차량 선팅만 해도 위법이지만 경찰이 단속하지 않고 있다. 단속하지 않을 법은 없애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 한다.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선팅은 그대로 두고 안전벨트 미착용만 단속한다면 법을 지켜 선팅을 하지 않은 차량만 손해를 본다. 당국은 안 할 것을 한다고 하지 말고 하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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