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공무원에 청탁
힘 써준 시의원 일부 땅 매입
차익 남기고 지인 등에 이전
여성의원 남편의 남은 땅도
20여억원 차익 챙기고 팔아
대구시의회 A·B 시의원은 최근 A 시의원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 이 임야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키로 모의했다. 이어 이들은 대구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10억여원의 도로개설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이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B 시의원이 대구시청 고위인사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A 시의원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지난 1997년 대구 서구 상리동 산228번지를 매입했으며 지난 2012년 6월에는 인근에 있는 산222번지 약 1천560평을 평당 5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지난해 A 시의원은 이 땅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토록 해 달라고 B 시의원에게 부탁했고 B 의원은 대구시청 공무원에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청탁했으며, 대구시는 지난해 말께 도로개설 및 보상을 위해 10여억 원의 예산을 서구청에 편성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 시의원은 “대구시청 고위인사가 나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위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인에게 말했다.
대구시가 1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자 A 시의원은 자신의 남편 소유 임야 산222번지 1천560평 가운데 약285평(서구 상리동 산222-1번지)의 땅을 떼내 시세인 평당 150만∼200만원의 절반 가격인 평당 80만원씩, 총 2억2천800만원을 받고 B 시의원에게 넘겨줬다. B 시의원은 분할해 매입한 임야를 자신의 지인과 처남 앞으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 시의원은 A 시의원이 소유한 땅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준 대가로 약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특히 B 시의원은 분할해 매입한 임야(222-1번지)외에도 서구 상리동 221번지(약 473평), 217번지(약 307평)를 도로개설 예산이 편성된 직후인 작년 12월과 올해 2월에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시의원 역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이 편성되면서 7억8천만 원에 매입한 산222번지 임야를 20여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되판 것으로 알려져 조직적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직 대구시의원들의 이 같은 땅투기와 ‘갑질’ 의혹에 인근 주민들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의원직에서도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구 상리동에 사는 이모(55)씨는 “서구청이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한 뒤 땅값이 4배정도 올랐다”면서 “시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땅투기 비리를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수십년 된 도시계획도로조차 개설하지 않으면서 시급하지 않은 곳에 갑작스레 새 도로를 계획한다는 것은 특혜성 예산 낭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기관이 나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