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들 ‘조직적 땅투기’
대구시의원들 ‘조직적 땅투기’
  • 김주오
  • 승인 2016.07.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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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여성의원 남편 소유 임야 ‘도로 개설 ’ 동료의원과 모의
시청 공무원에 청탁
힘 써준 시의원 일부 땅 매입
차익 남기고 지인 등에 이전
여성의원 남편의 남은 땅도
20여억원 차익 챙기고 팔아
대구시의회 A, B 시의원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예산편성을 대구시 공무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제의 임야 지적도와 현장사진.
현직 대구시의원들이 직위를 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개입하면서 땅값을 올려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의회 A·B 시의원은 최근 A 시의원의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땅값을 올리기 위해 이 임야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키로 모의했다. 이어 이들은 대구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10억여원의 도로개설 예산을 편성토록 했다.

이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B 시의원이 대구시청 고위인사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돼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A 시의원은 남편과 공동명의로 지난 1997년 대구 서구 상리동 산228번지를 매입했으며 지난 2012년 6월에는 인근에 있는 산222번지 약 1천560평을 평당 50만원에 사들였다.

이후 지난해 A 시의원은 이 땅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토록 해 달라고 B 시의원에게 부탁했고 B 의원은 대구시청 공무원에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청탁했으며, 대구시는 지난해 말께 도로개설 및 보상을 위해 10여억 원의 예산을 서구청에 편성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 시의원은 “대구시청 고위인사가 나의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위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인에게 말했다.

대구시가 10여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자 A 시의원은 자신의 남편 소유 임야 산222번지 1천560평 가운데 약285평(서구 상리동 산222-1번지)의 땅을 떼내 시세인 평당 150만∼200만원의 절반 가격인 평당 80만원씩, 총 2억2천800만원을 받고 B 시의원에게 넘겨줬다. B 시의원은 분할해 매입한 임야를 자신의 지인과 처남 앞으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B 시의원은 A 시의원이 소유한 땅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준 대가로 약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셈이다.

특히 B 시의원은 분할해 매입한 임야(222-1번지)외에도 서구 상리동 221번지(약 473평), 217번지(약 307평)를 도로개설 예산이 편성된 직후인 작년 12월과 올해 2월에 집중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시의원 역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이 편성되면서 7억8천만 원에 매입한 산222번지 임야를 20여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되판 것으로 알려져 조직적 땅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현직 대구시의원들의 이 같은 땅투기와 ‘갑질’ 의혹에 인근 주민들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의원직에서도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구 상리동에 사는 이모(55)씨는 “서구청이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한 뒤 땅값이 4배정도 올랐다”면서 “시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땅투기 비리를 일삼았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은 “수십년 된 도시계획도로조차 개설하지 않으면서 시급하지 않은 곳에 갑작스레 새 도로를 계획한다는 것은 특혜성 예산 낭비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수사기관이 나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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