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시에 사후면제점 특화거리가 생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25일 오후 포항시 중앙상가 실개천거리를 사후면세점거리로 선포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3만원이상 물건구매 후, 출국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점포로 경북도, 포항시, 포항중앙상가상인회는 5월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중앙상가 실개천의 66개 점포를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했다.
경북도는 사후면세점에 포항의 이미지를 살린 TAX FREE 사인물을 설치했고, 사후면세점 환급창구 운영사업자 협조를 받아 사후면세 단말기 무료설치를 지원했다.
김상만·김기영기자
경북도와 포항시는 25일 오후 포항시 중앙상가 실개천거리를 사후면세점거리로 선포한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3만원이상 물건구매 후, 출국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점포로 경북도, 포항시, 포항중앙상가상인회는 5월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중앙상가 실개천의 66개 점포를 사후면세점으로 등록했다.
경북도는 사후면세점에 포항의 이미지를 살린 TAX FREE 사인물을 설치했고, 사후면세점 환급창구 운영사업자 협조를 받아 사후면세 단말기 무료설치를 지원했다.
김상만·김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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