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란?
A.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월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30일 이상,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완납한 경우 해당되며 지원 금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최대 70만원 기준으로 산정, 기간은 최대 1년이다.
A.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는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월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과거 가입자 중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30일 이상,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완납한 경우 해당되며 지원 금액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 최대 70만원 기준으로 산정, 기간은 최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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