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차 1차로서 ‘씽씽’…15분에 1건 꼴 적발
대형차 1차로서 ‘씽씽’…15분에 1건 꼴 적발
  • 김정석
  • 승인 2016.07.2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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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암행순찰차

경부고속도로 동행 취재

일반승용차로 위장

단속 땐 사이렌 켜

지정차로 위반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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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부고속도로에서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팀에 적발된 4.5t 화물차량 운전자. 지정차로 위반으로 벌점 10점에 범칙금 4만원을 물게 됐다. 김정석기자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고속도로 위 차량도 늘어났다. 차들이 시속 100㎞ 이상 속력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잠깐의 방심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경북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고속도로순찰대에 ‘암행순찰팀’을 신설, 암행순찰차 1대를 운용하고 있다. 암행순찰은 일반 승용차로 위장하고 있다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경찰 차량임을 표시하고 단속에 나서는 활동을 말한다. 지정차로 위반, 난폭운전, 졸음운전, 갓길운행 등을 주로 단속한다.

본지 기자가 암행순찰팀 고영균·이태훈 경위와 함께 경부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운행 실태를 점검했다.

27일 오전 10시 15분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왜관IC 인근에서 경부선에 진입한 암행순찰차가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들어서 속도를 올리자, 금세 일반 차량들 틈에 섞여들었다. 암행순찰차는 보닛과 앞좌석 문짝에 경찰마크를 부착한 것 외에는 일반 흰색 소나타 승용차 모습을 하고 있다.

도로에 들어선 지 5분이 채 흐르지 않은 시점, 암행순찰차가 갑자기 사이렌을 울리기 시작했다. 뒷 유리창에 설치된 LED 전광판에도 ‘경찰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중입니다’라는 붉은 글씨가 표시됐다.

단속된 1t 화물차는 지정차로를 위반해 단속됐다. 암행순찰차는 화물차를 안전한 곳으로 유도해 정차하도록 했다. 운전자는 경찰에게 “한 번만 봐 달라”고 사정했지만 벌점 10점과 범칙금 4만원 처분을 받았다.

고영균 경위는 “대다수 화물차 운전자가 1차로에 진입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암행순찰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도 바로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 3월 1일부터 암행순찰을 도입한 후 이달 24일까지 단속된 9천485건 중 지정차로 위반이 46.9%를 차지했다.

이날 암행순찰팀이 경부선에서 단속을 벌인 1시간 동안에만 4대의 화물차가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됐다.

고속도로를 무대로 활동하다 보니 위험한 순간도 많다. 특히 시속 200㎞ 이상으로 난폭운전을 하는 차를 뒤쫓는 일이 생기면 운전 실력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암행순찰팀도 몸을 사리게 된다.

고 경위는 “최근 시속 200~250㎞ 속력으로 달리는 외제차를 뒤쫓은 적이 있었는데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싶어 추격을 멈췄다. 나중에 차량번호 조회를 해보니 차주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데다 300만원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일 수도권 지역 고속도로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암행순찰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암행순찰 시행 이후 두 달여간 고속도로 사고는 20% 정도 감소했고, 사망사고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전국 11개 고속도로순찰대에 암행순찰팀을 전면 투입할 계획이다.

고영균 경위는 “암행순찰은 단속보다는 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속 활동”이라며 “운전자들 사이에서 고속도로 암행순찰이 있다는 사실이 입소문을 타게 되면 고속도로 교통법규 위반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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