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합헌 판결 존중…보완 필요”
여야 “김영란법 합헌 판결 존중…보완 필요”
  • 강성규
  • 승인 2016.07.28 17:2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석호 등 농어촌 의원들

농축수산업계 타격 우려

보완책 마련 시기 두고선

시행 전후로 의견 갈려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에 새누리당은 우려 속에 헌재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환영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28일 헌재 판결 이후 농어촌 의원들은 김영란법의 취지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이대로 9월 말부터 시행되면 농축수산업계가 타격을 입게 돼 생산량이 치명적으로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또한 “농수축산물의 경우 선물할 때 5만 원짜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선물 가액에 맞추려다 보면 전부 수입품을 써야 할 수도 있다”면서 “단가가 낮은 수입 소고기에 밀려 한우 시장이 완전히 고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의 합헌 판결 결과, 언론인 등이 적용대상에 포함된 반면, 사회통념상 반드시 포함돼야 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제외된 것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정당한 입법활동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등도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어촌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28일인 법 시행 시기를 늦추기 위한 움직임도 보인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법 개정 문제는 시한이 있는 게 아니지만 시행령은 9월 28일에 바로 시행하는 만큼 8월에는 일단 시행령 문제에 국한할 계획”이라며 “시행 일자를 늦추거나 기준을 변경하는 문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이개호 의원도 “김영란법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나 관습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시행을 약 3년 정도 유예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 각 조항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 사이에서 ’법 시행 후 보완 입법’과 ‘시행 전 법 개정’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이진복 위원장은 “김영란법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기존에 제정된 법에 대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후속 입법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다.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바꾸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는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헌재 판결은 위헌이 아니라는 뜻일 뿐, 그대로 법을 시행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위헌소지가 있는 조항을 국회가 미리 개정했다면 헌법소원이라는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당수 재판관들을 통해 흠결이 있는 법률이라고 밝혀진 만큼 이제라도 국회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른 시일내에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