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8일 70대 여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한 뒤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P(30)씨를 구속했다.
P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 16분께 대구 북구 산격동 한 도로에서 아침 운동을 마치고 길을 건너던 A(여·70)씨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P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 16분께 대구 북구 산격동 한 도로에서 아침 운동을 마치고 길을 건너던 A(여·70)씨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