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26일 동료 시의원이 소유한 임야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김창은(62) 전 대구시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대구시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9월 차순자 시의원 부탁을 받고 차 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5억 1천800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런 혐의들로 구속되자 지난 13일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차 의원 부부 기소 여부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김씨는 대구시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9월 차순자 시의원 부탁을 받고 차 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5억 1천800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런 혐의들로 구속되자 지난 13일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차 의원 부부 기소 여부는 추가 수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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