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건물 입찰 방해’ 안동시청 공무원 구속
‘특정업체 건물 입찰 방해’ 안동시청 공무원 구속
  • 지현기
  • 승인 2016.09.2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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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이정환 지청장)은 28일 특정업체의 입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안동시청 공무원 A(6급)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안동시 남후면 농공단지 시유지에 있는 개인 소유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자 업체 1곳의 입찰을 만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건물 경매에는 안동 2개 골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A씨가 입찰을 말린 업체가 참여를 포기했고, 나머지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검찰은 건물을 낙찰받은 골재업체 다른 비리를 수사하던 중 A씨의 혐의를 인지해 수사한 데 이어 지난 26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특정업체 경매 참여를 방해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 개입으로 건물을 낙찰받은 골재업체 사장 형제는 앞서 지난 2월과 7월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안동=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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