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복귀”vs“당론”…與, 커지는 균열
“국감복귀”vs“당론”…與, 커지는 균열
  • 강성규
  • 승인 2016.09.2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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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파행 나흘째

정세균 의장 검찰에 고발

김영우 의원, 국방위 개의

비박계 집단행동 움직임

野 위원장, 국감 진행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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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개회하는 김영우 위원장 새누리당 소속인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당론인 국정감사 불참을 깨고서 29일 오전 국회 국방위회의실에서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 왼쪽 새누리당 의석은 비어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 파행이 나흘째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29일에도 보이콧을 이어가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투쟁 수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나서 대치의 골도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당의 만류에도 결국 이날 국감을 정상 진행하고, 비박계 중진을 위시로 ‘이탈’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는 등 곳곳에서 균열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여 조만간 보이콧 철회 및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전날 이정현 대표의 ‘보이콧 철회’ 선언에 반기를 들고 오히려 투쟁강도를 높인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정 의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당시 본회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소속 의원들의 심의·표결 권한과 회기 연장 의결 참가 권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권한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편으로는 지진·원전, 북핵·사드 등 ‘10대 민생과제본부’를 이날부터 분야별로 가동하며 ‘민생외면’여론을 만회하려는 시도에도 나섰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단일대오 강경투쟁’ 움직임이 균열되는 모습도 곳곳에서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틀 전 ‘국감 진행’ 의사를 밝힌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당 내부의 압박에도 불구 이날 오전 국회 국감장에 참석해 국감 개의를 선언, 새누리당 위원장 소속 상임위 가운데 처음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설상가상 당내 비박계 의원들 23명은 이날 오후 긴급회동을 갖고 국감 참석 등 ‘국회정상화’를 당 지도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회동에서 △정세균 의장의 결자해지 노력 △당 지도부의 국회 정상화 노력 △당내 민주주의 활성화 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모임을 주도한 나경원 의원이 전했다.

이날 회동에는 나 의원을 비롯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대구 동구 을), 주호영(대구 수성 을), 정병국, 김용태 등 비박계 중진들이 대거 참석했다. 당내에서도 무게감있는 인사들인 만큼 이들의 집단행동은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도 국감 정상화를 위한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이날도 야당 위원장 상임위들의 국감 진행을 이어가면서 일부 여당 위원장 상임위에서도 국감을 강행하고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미방위 야당 간사인 더민주 박홍근 의원의 사회로 야당 의원만 참석한 채 국감을 개시했다.

박 의원은 “(29일) 대한민국을 공포에 떨게 한 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면서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사회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채 국감을 개시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후 30여분만에 중단했다. 단독국감을 강행하기보단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내우외환’에 처하면서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보이콧 철회 및 국감 등 국회일정이 정상가동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의 국회복귀를 이끌 명분을 마련해주기 위한 야권의 ‘중재안’ 마련 움직임도 감지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 의장의 ‘태도변화’를 주문하며 “적당한 선에서 의장이 유감 표명을 하고 3당 원내대표가 국감을 진행시키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에게 단식 종식을 요구하면 다 풀릴 것“이라고 제안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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