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명령장 집행 시도
서울 자택·제천·기흥 등 가는 곳마다 모두 ‘허탕’
서울 자택·제천·기흥 등 가는 곳마다 모두 ‘허탕’
국회 직원들이 7일 서울뿐 아니라 지방까지 찾아가며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발부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그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동행명령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끝내 실패했다.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 회장의 자택에 김 회장과 우 전 수석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이곳을 방문했지만 김 회장이나 우 전 수석을 만나지 못했다.
1시간가량 기다리던 국회 직원들은 자택을 떠나면서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 전 수석이 여기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단 인기척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다른 곳에서 김 회장이 타는 외제 차량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확인하러 곧바로 이동했다.
이들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서 충북 제천 산 속의 한적한 가정집으로 향했다. 국회 직원들에 따르면 이곳은 김 회장 측근 집이었다.
그러나 이곳에도 우 전 수석이나 김 회장은 물론 아무도 없었다.
두 차례나 동행명령장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 국회 직원들은 오후 5시께 김 회장 소유 골프장인 경기도 화성의 기흥컨트리클럽까지 방문했으나, 이곳에도 우 전 수석과 김 회장은 없었다.
국회 직원들은 기흥컨트리클럽 내 깊숙이 숨어 있는 별장에 우 전 수석이 장모와 함께 숨었다는 제보를 받고 이곳 문을 두드렸으나, 골프장 소속 직원이 나와 “직원 기숙사일 뿐”이라고 답했다.
골프장 직원은 “남자 직원들이 쓰는 기숙사”라며 “우 전 수석과 김 회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직원들은 건물 내를 샅샅이 살펴본 후 철수했다.
국회 입법조사관은 “국회나 의원실에 들어온 시민들 제보로 움직였는데 제보가 틀렸던 것 같다”면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며 국회로 돌아갔다.
결국 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 김 회장은 국회 국정조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회가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한 증인을 처벌하려면 그 증인이 애초 출석요구서를 수령했어야 하는데, 우 전 수석과 김 회장에게는 부재를 이유로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관과 경위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김 회장의 자택에 김 회장과 우 전 수석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이곳을 방문했지만 김 회장이나 우 전 수석을 만나지 못했다.
1시간가량 기다리던 국회 직원들은 자택을 떠나면서 “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 전 수석이 여기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단 인기척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다른 곳에서 김 회장이 타는 외제 차량을 목격했다’는 제보를 확인하러 곧바로 이동했다.
이들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타고서 충북 제천 산 속의 한적한 가정집으로 향했다. 국회 직원들에 따르면 이곳은 김 회장 측근 집이었다.
그러나 이곳에도 우 전 수석이나 김 회장은 물론 아무도 없었다.
두 차례나 동행명령장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 국회 직원들은 오후 5시께 김 회장 소유 골프장인 경기도 화성의 기흥컨트리클럽까지 방문했으나, 이곳에도 우 전 수석과 김 회장은 없었다.
국회 직원들은 기흥컨트리클럽 내 깊숙이 숨어 있는 별장에 우 전 수석이 장모와 함께 숨었다는 제보를 받고 이곳 문을 두드렸으나, 골프장 소속 직원이 나와 “직원 기숙사일 뿐”이라고 답했다.
골프장 직원은 “남자 직원들이 쓰는 기숙사”라며 “우 전 수석과 김 회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직원들은 건물 내를 샅샅이 살펴본 후 철수했다.
국회 입법조사관은 “국회나 의원실에 들어온 시민들 제보로 움직였는데 제보가 틀렸던 것 같다”면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며 국회로 돌아갔다.
결국 우 전 수석과 그의 장모 김 회장은 국회 국정조사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될 전망이다.
국회가 동행명령장 집행을 거부한 증인을 처벌하려면 그 증인이 애초 출석요구서를 수령했어야 하는데, 우 전 수석과 김 회장에게는 부재를 이유로 출석요구서조차 전달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