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 출산·육아와 같은 관점으로
군 가산점, 출산·육아와 같은 관점으로
  • 승인 2013.06.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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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마친 사람들이 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일정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군가산점’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세를 보면 찬성하는 기류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여성가족부가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핵심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군 가산점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 사회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만 국민 대다수가 어떤 모양으로든 군필자의 취업시에 가산점을 줘야 한다는 것이 민심의 소재임을 김관진 국방장관이 언급했다. 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 논란이 되고 있는 군 가산점제 부활에 대해“어떤 형태로든 부활돼야 한다”고 단호한 의지를 보이면서 “원칙적으로 군 복무로 인한 기간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여성의 79%가 군 가산점제에 찬성한다고 말한 것이다.

그 점은 여성가족부의 수장인 조윤선 장관이 지난 3월 11일 장관취임간담회에서 “군 복무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발언한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다. 그는 “현재 발의된 (군 가산점제) 법안은 전체 제대군인 중 공무원이 된 1%만 혜택을 받는 법”이라며 “군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든지, 그 기간만큼 정년 연장 등으로 보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편적인 견해에 접근하는 모습을 취해 환영받았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헌법은 39조1항의 국방의무와 더불어 2항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 다르다. 군복무가 조국에 대한 젊은이들의 희생이자 헌신이긴 하지만 그로인해 취업이 늦어진 데 따른 보상이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처럼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에도 군미필 장관이 20%에 달하는 등 지도층인사와 자제들의 병역면제율은 일반인의 두 배가 넘는다. 그렇다고 군 면제자는 ‘신의 아들’, 군필자는 ‘어둠의 자식’이고 ‘유전 면제, 무전 복무’의 현실을 고착화시킬 것인가. 여성애게 임신 및 출산, 육아에 대한 보상이 있듯이 청년들의 군복무도 당연히 우대되고 보상받아야 함을 인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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