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관내 택시요금이 올해 경북도 택시요금 인상 기준안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인상됐다.
이번 인상된 요금은 지난 2009년 5월 이후 만 4년 만으로 그 동안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조정됐다.
기본요금은 현행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5m당 100원에서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한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적용되는 심야할증은 20% 할증된 요금이 적용되고 승객이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는 호출사용료는 현행과 같이 1천원이다.
군은 공차거리를 감안해 시행하고 있는 할증률은 현행 2km이상 최고 80%~50%까지 적용하던 것을 복합요금은 55%로, 시계 외요금은 44%로 인하 조정했다.
왜관역을 중심으로 반경 2km이내로 지정된 주행요금 적용지역을 약목 성재, 삼주아파트, 달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왜관4주공아파트 및 칠곡군 교육문화회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북삼읍과 석적읍 시가지 일원을 주행요금 적용지역으로 추가해 이들 지역 주민들의 택시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 조정키로 했다.
칠곡=최규열기자
이번 인상된 요금은 지난 2009년 5월 이후 만 4년 만으로 그 동안의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조정됐다.
기본요금은 현행 2천200원에서 2천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45m당 100원에서 139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은 35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한 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적용되는 심야할증은 20% 할증된 요금이 적용되고 승객이 택시를 호출해 이용하는 호출사용료는 현행과 같이 1천원이다.
군은 공차거리를 감안해 시행하고 있는 할증률은 현행 2km이상 최고 80%~50%까지 적용하던 것을 복합요금은 55%로, 시계 외요금은 44%로 인하 조정했다.
왜관역을 중심으로 반경 2km이내로 지정된 주행요금 적용지역을 약목 성재, 삼주아파트, 달오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왜관4주공아파트 및 칠곡군 교육문화회관까지 확대 적용하고 북삼읍과 석적읍 시가지 일원을 주행요금 적용지역으로 추가해 이들 지역 주민들의 택시요금 부담을 대폭 완화 조정키로 했다.
칠곡=최규열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