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환경사고 예방·대응능력 키운다
사업자 환경사고 예방·대응능력 키운다
  • 김주오
  • 승인 2013.06.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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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환경청-환경공단-녹색환경지원센터 합동
내달부터 한달간 사업장 40여곳 전 과정 기획점검
대구지방환경청이 최근 잇따른 화학사고 발생 원인이 대부분 관리 소홀에 따른 것으로 판단,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시 사업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2일까지 한달여에 걸쳐 대구환경청 주관으로 한국환경공단 영남지사 및 대구·경북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에 앞서 대구환경청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대구·경북 지역을 3개 권역(구미·대구·포항)으로 나눠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 및 기획점검 취지 등에 대해 기획점검 대상 40개소를 포함한 유독물질 취급업소 460여 개소를 상대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점검대상은 화학물질 취급업소 전수조사 결과 위험요소가 내재돼 사고에 취약하고 자율개선이 필요한 140여개 사업장 중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지정폐기물을 함께 배출(또는 재활용)하면서 대기 또는 수질배출시설을 동시에 설치·운영하는 40여개 사업장이다.

대구환경청은 이번 점검에서 전 과정 공정 점검을 통한 사업장별 ‘환경사고 대응능력 진단 및 맞춤형 자가 대응(방제)요령’을 알려주고 화학물질 전수조사결과 자율개선하기로 한 사항을 적정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화학물질 영업허가 변경여부, 시설 및 관리의 적정 여부, 사고 시 자체방제계획 수립 적정 여부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지정폐기물의 적정 처리 및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및 적정 운영(대기 시료채취 등) 등 화학물질 관련 외 환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사업장은 고발과 더불어 과태료나 이행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최흥진 대구환경청장은 “이번 기획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자(自 )가 환경사고 예방 및 사고 대응능력이 제고됨과 동시에 사업자 부담 경감(점검횟수 감소) 및 점검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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