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경기불황 내세워 세금납부를 미루던 체납자 161명에 대한 골프회원권 193구좌를 확인하고,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현재 체납자 96명(114구좌 소유)에게 13억9천700만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65명(79구좌 소유)으로부터 33억2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또 채권이 확보된 65명의 체납자가 가진 79구좌의 골프회원권도 곧바로 공매에 들어가 처분할 예정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등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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