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성매매방지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김상희 의원(여. 비례대표)은 14일 성매매 예방교육을 공공기관은 물론,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ㆍ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청와대 행정관이 성매매 혐의로 체포되고, 불법 성매매를 단속해야 할 경찰총수가 성매매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는가하면, 고 장자연씨 자살사건과 관련해 사회 지도층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우리 사회의 성 윤리 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기관 등의 장 및 사업주로 하여금 성매매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여성부장관은 성매매 예방교육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국가기관의 장과 사업주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성매매 예방교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초ㆍ증ㆍ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에게만 의무 실시를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직사회와 지도층 인사들이 연루된 일련의 성매매 사건을 통해, 우리사회의 성윤리 의식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드러났다” 며 “이번 개정안이 불법 성매매 근절은 물론 성윤리 의식 고취 및 우리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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