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실천의지와 끈질긴 단속이 관건
금연, 실천의지와 끈질긴 단속이 관건
  • 승인 2013.06.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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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면적 150㎡이상의 식당·술집·카페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는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1월1일 정부가 강도 높은 금연정책을 선택한 이래 6개월간의 흡연방지 홍보를 마치고 오늘부터 철저한 실행에 나서게 된다. 단속대상시설은 지난해 12월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된 곳들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거나 재떨이를 제공하는 등 금연관리가 소홀한 업주도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1차 위반을 했을 때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흡연자에게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업주들은 손님이 줄어 영업차질을 빚을 게 빤하다며 불만이 높고, 끽연가들은 흡연 장소가 줄었다며 불평하고 있다. 하지만 PC방의 경우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상황이다. 전면 금연으로 손님이 줄면서 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업주들의 주장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침해는 아니라는 것이다.

담배 연기에는 6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 있고 니코틴은 대마초보다 중독성이 강해 아편정도의 중독성이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6.5초마다 한사람이 담배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 우리나라는 15세 이상 남성흡연율이 2009년 기준 4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세계2위다. 특히 지난해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이 12.1%나 되고 여성흡연율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의 경제적 손실이 연간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해마다 우리 국민 5만 명 이상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숨지고 있다면 당국의 금연정책을 성원할만하다.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조처다. 음식점에서의 금연은 선진국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주요 거리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실내시설인 음식점에서의 전면 금연은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 그렇지 않아도 몇 해 전부터 담배의 폐해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어서 정부의 금연정책에 도움을 주고 있다. 기왕이면 정부의 강력하고 끈질긴 단속으로 금연이 보편화되도록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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