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타협으로 최저임금 도출을
노사 타협으로 최저임금 도출을
  • 승인 2013.07.0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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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달 27일 법정 의결 시한에 막판 조율을 시도했으나 노사 간의 팽팽한 대립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7월 4일 추가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으나 전도는 밝지않다.

노동계는 당초 올해 최저임금 시급 4860원을 2014년에는 5천910원으로 올리는 21.6% 인상안을,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해 처음부터 엄청난 간극을 보였다. 이후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이 사용자 측에 반발해 퇴장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다 26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각각 원안에서 한발씩 물러서는 모양새를 갖추며 노동계는 원안에서 120원 삭감한 5천790원을, 사용자 측은 50원(1%) 인상한 4천91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6차 회의에서 양측 모두 더 이상의 수정안을 내놓지 않은 채 버텨 결렬되고 말았다.

4일로 예정된 추가회의와 관련해 노동자 위원인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은 “최저임금 의결 무산 원인은 공익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사측이 제시한 인상안은 물가상승률 2.3%에도 미치지 못한다. 7차 회의에서 노동자 측의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7차 회의가 열리기 전 공익위원들을 통해 노사 양측의 이견 조율을 독려할 방침인 가운데 시민단체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는 이번 협상이 결렬되자 28일 오전 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총 등 사용자위원 측은 동결안을 한 달 내내 고수하다가 대단한 선심이라도 쓰는 양 1% 인상안을 내밀었고, 이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다가 전원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갔다”며 사용자위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경색국면에 불을 지르는 양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가장들과 편의점에서 밤샘 노동하는 주부와 청년 등 ‘88만원 세대’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경제민주화의 큰 길에서 가장 보호 받아야 할 을(乙)의 입장을 보호하는 장치가 숱하겠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만큼 직접적인 것도 없다.

이제까지 노사합의로 최저임금이 도출된 것이 4번뿐임을 감안하면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을 헤아려 선의의 타결을 보았으면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저임금 권장 선은 평균임금 대비 50%다. 그런데 우리는 겨우 37% 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부끄러운 일이다. 언제까지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을 비현실적으로 묶어 둘 것인가. 경제민주화 정신에 비춰 봐도 양자의 이해가 근접한 협상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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