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교사 등록 어린이집 신고한 보육교사 ‘강제 퇴사’
허위교사 등록 어린이집 신고한 보육교사 ‘강제 퇴사’
  • 김무진
  • 승인 2013.07.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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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제보자 신상유출했나”

대구 시민단체 의혹 제기

민원은 행정조치도 안해

구청 “정보유출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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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 동구청 앞에서 열린 ‘공익제보자 신상유출 동구청 및 비리 어린이집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정보 유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김무진기자
최근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재직했던 보육교사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유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구지역 한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비리와 관련한 공익제보를 한 것에 대해 관할행정기관이 신상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는 10일 대구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동구 신암동 M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퇴사를 강요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아울러 퇴사한 교사들과 간호조무사, 조리사 등에게 허위교사 등록,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이어 “지난달 관리·감독기관인 동구청에 허위교사 등록 등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구청의 감사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의 증언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시정 조치 외에는 다른 행정적 조취를 취하지 않는 등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동구청의 1차 감사 시 관련 공무원의 공문서 관리 소홀로 인해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보육교사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며 “이 같은 행위가 민원을 제기했던 보육교사가 퇴사를 당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 동구청은 즉각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핸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집 비리 문제를 제보한 보육교사들이 해고 및 재취업 박탈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영옥 동구청 복지생활국장은 “어린이집 관련 민원은 교사 및 원장의 인권, 교직원 고용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는 사안으로 정확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며 “만일 불법 내용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행정처분, 고발 등 적법한 조취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일과 관련해 해당 직원은 결단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4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정보유출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공무원의 양심에 저촉된 행동은 추호도 없었으며 이 같은 일로 해당 보육교사가 심리적으로 받았을 충격에는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동구청은 최근 해당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허위로 등록했다는 민원 제기에 감사에 착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을 구청에 제보한 보육교사는 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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