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민단체 의혹 제기
민원은 행정조치도 안해
구청 “정보유출 안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공공운수노조 대경본부는 10일 대구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동구 신암동 M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교사들에 대해서는 퇴사를 강요하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아울러 퇴사한 교사들과 간호조무사, 조리사 등에게 허위교사 등록,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등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이어 “지난달 관리·감독기관인 동구청에 허위교사 등록 등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며 “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구청의 감사는 ‘해당 어린이집 교사들의 증언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시정 조치 외에는 다른 행정적 조취를 취하지 않는 등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동구청의 1차 감사 시 관련 공무원의 공문서 관리 소홀로 인해 이 같은 민원을 제기한 보육교사의 신상정보가 유출됐다”며 “이 같은 행위가 민원을 제기했던 보육교사가 퇴사를 당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 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해 동구청은 즉각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핸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다”며 “아울러 해당 어린이집 비리 문제를 제보한 보육교사들이 해고 및 재취업 박탈이 이뤄지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이영옥 동구청 복지생활국장은 “어린이집 관련 민원은 교사 및 원장의 인권, 교직원 고용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 있는 사안으로 정확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며 “만일 불법 내용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행정처분, 고발 등 적법한 조취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일과 관련해 해당 직원은 결단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4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정보유출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공무원의 양심에 저촉된 행동은 추호도 없었으며 이 같은 일로 해당 보육교사가 심리적으로 받았을 충격에는 미안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 동구청은 최근 해당 어린이집에서 교사를 허위로 등록했다는 민원 제기에 감사에 착수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을 구청에 제보한 보육교사는 해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