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폭력의원 주민소환제’ 추진
시민단체 ‘폭력의원 주민소환제’ 추진
  • 장원규
  • 승인 2009.01.08 18:4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논란 속에 야당 의원들이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 학계 등이 폭력 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을 위한 강력한 방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이와 관련해 오는 12일 국회 윤리위원회를 대폭 강화한 내용의 국회운영제도개선 최종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윤리위 자문기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위원회는 주로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의원의 제명·정직·감봉 등에 대한 사안을 심사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게 되도록 강화했다.

또 시민단체인 ‘바른사회 시민회의’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질에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 도입 추진 등 폭력방지대책을 밝혔다.

특히 국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을 국민이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희경 정책실장은 8일 “오는 13일 국회폭력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연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즉각 주민소환제 추진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고발단 구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국회폭력 근절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1월 질서문란 행위를 한 의원에게는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의원은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또 3번 이상 직무정지 명령을 받을 경우 본회의 의결로만 직무정지 해제가 가능토록 하며 특히 국회의장석이나 상임위원장석을 임의로 점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거나 여야 합의가 안 된 법안은 국가 비상사태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상정을 못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폭력을 사용하는 국회의원의 경우 제명 등 응징조치를 가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당은 국회 윤리심사제도와 징계제도를 묶으면서 윤리특위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구체화시키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