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원 2명·주간지 대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광)는 자신을 홍보하는 기사가 실린 신문을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천시의원 2명과 지역의 모 주간지 대표 등 3명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주간지 대표 A씨는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김천시의원 3명의 의정활동 인터뷰를 실은 신문을 평상시 발행부수 보다 500부를 늘려 발행, 해당 시의원의 지역구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의원 B씨는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에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 체육대회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 30만원을 입금해 대가를 지급한 혐의다.
시의원 C씨는 홍보 기사가 실린 신문을 아파트 등에 배부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부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lee0071@idaegu.co.kr
선관위에 따르면 모 주간지 대표 A씨는 지난달 3차례에 걸쳐 김천시의원 3명의 의정활동 인터뷰를 실은 신문을 평상시 발행부수 보다 500부를 늘려 발행, 해당 시의원의 지역구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시의원 B씨는 인터뷰 기사를 게재한 신문사에 자신의 출신 고등학교 체육대회 광고를 의뢰하고 광고비 30만원을 입금해 대가를 지급한 혐의다.
시의원 C씨는 홍보 기사가 실린 신문을 아파트 등에 배부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게 홍보성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배부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종훈기자lee0071@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