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금리 年 4%대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금리 年 4%대
  • 승인 2013.07.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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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에 2년간 한시적으로 상품 출시
전세값 급등으로 서민 주택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상품이 4%대의 금리로 내달 말에 2년간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이는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상품이다.

그러나 세입자 부담을 떠안아야 할 집주인이나 금융사에 대한 유인책이 충분하지 못해 근본적인 ‘렌트푸어’(주택임대 비용으로 고통받는 사람)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을 8월 중에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 표준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지난해 240만 가구에 달했다. 불과 2년 새 40만 가구나 급증했다. 이들은 ‘렌트푸어’로 불릴만한 계층으로, 주택 매매 가격의 급락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마저 있다.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4%대 중후반으로 예상돼, 일반 신용대출보다 3~5%포인트 낮아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달 말에나 은행들이 관련 상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대출금리를 연 3% 후반에서 4% 초반을 원하고 있으나, 은행들은 연 4% 후반대 밑으로는 어렵다고 주장해 그 중간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이자 납부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과세 특례이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들은 수도권의 경우 5천만원, 지방은 3천만원 한도에서 집주인에게 담보대출을 해주되 이자는 세입자가 직접 은행에 내야 한다.

그러나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세입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세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턱없기 부족하기 때문이다. 주택담보 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이나 종합소득세 공제액 확대 등도 답보 상태다.

이밖에 전월세 대책으로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금융사에 양도해 전세대출 금리를 내리고 한도를 높이는 상품도 내달 나온다.

금융기관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세입자로부터 넘겨받을 경우 우선변제권을 줘서 전세대출 담보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전세보증권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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