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기준 애매한 과다노출
처벌기준 애매한 과다노출
  • 김무진
  • 승인 2013.07.30 15: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실효성 논란

정책 시행 4개월째 경찰 내부서도 ‘아리송’

대구, 단속 실적 5건 불과, 대부분‘바바리맨’적발

시민단체 “시대에 역행”
지난 3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과다노출 등 풍속사범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지만 적발 실적이 거의 없는 등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과다노출 행위 등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한다는 규정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단속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은 겉돌고 있다.

3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단속대상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과다노출 기준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가려야 할 곳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단속하더라도 반발의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개인적 자유 의지로 가슴 라인 및 팬티 등이 아슬아슬하게 드러나는 의상을 입을 경우에도 단속에 포함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상당수 젊은 여성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노출이 심한 의상을 착용한 채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22일부터 이달 30일 현재 대구지역에서의 과다노출로 인한 단속 실적은 모두 5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대부분 성기 노출을 일삼는 일명 ‘바바리맨’에 대해서만 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일선 경찰들은 당초부터 과다노출에 대한 단속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구지역 한 일선지구대 경찰관은 “처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단속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경찰 내부에서 조차도 처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구시대적 발상 및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범죄처벌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미니스커트나 배꼽티 등 비교적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이를 정부가 규제하려고 드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아울러 과다노출 단속 과정에서도 충분히 인권침해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과다노출에 대한 명확한 단속 기준이 없는 등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가령 과도한 노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에 대해 단속을 하려 할 때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