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프, 얽히고 설킨 법정다툼…누가 웃을까
캐프, 얽히고 설킨 법정다툼…누가 웃을까
  • 김무진
  • 승인 2013.07.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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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前회장측, 5월 14일 열린 임시주총 무효소 제기

IMM측도 고 前회장 상대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

전 경영진이 낸 집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
세계적 자동차 와이퍼 생산기업인 (주)캐프가 전(前)·현(現) 경영진 간 경영권을 놓고 내홍을 겪는 가운데 여러가지 법적다툼이 얽혀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캐프와 대구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대구지법은 고병헌 전 회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이 김영호 현 캐프 대표이사 및 사모펀드회사인 IMM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이유 없다”며 기각, IMM이 먼저 판정승을 거뒀다.

전·현 경영진 간 법적다툼은 이뿐만이 아니다.

현 경영진에 대해 캐프의 창업주인 고병헌 전 회장이 지난 5월 14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IMM도 고 전 회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임시주총 무효소송과 관련해 고 전 회장 등 전 경영진 측은 “당초 지난 5월 열린 주주총회는 고 전 회장이 주총 의장을 맡아 개회부터 폐회까지 정식 절차를 거쳐 일반적인 사항 등에 대해 의결을 완료했었다”며 “하지만 이 주총이 끝난 뒤 IMM이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임시 의장을 선출한 후 기존 고병헌 대표이사 등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해임하고 신규로 지난 2010년 캐프 투자를 주도했던 IMM PE의 부사장인 김영호 대표를 비롯한 이사 4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는 것을 의결하는 꼼수를 부렸기 때문에 전면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주총 정관에 보면 신임 임원을 선임할 경우 14일 전 관련 인적사항을 주주들에게 통보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이날 IMM이 뒤늦게 연 주총에서는 주주들에게 임원 선임과 관련한 인적사항을 전혀 배포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전 회장 등 전 경영진 측은 또 송인준 IMM 대표를 경영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전 경영진 측은 “2010년 5월 ‘키코’(KIKO) 손실로 재무 상황이 나빠지면서 IMM 프라이빗에퀴티(PE)와 계열사인 IMM 인베스트먼트로부터 560억원을 투자받았고 IMM은 투자 대가로 지분 43.5%를 취득했다”며 “하지만 투자계약 체결 후 당시 엔화 가치가 급변하면서 560억원으로는 키코를 전량 청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IMM의 요구에 따라 키코를 강제 청산하는 바람에 추가 손실이 발생, 결국 260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같이 고소했다.

고 전 회장은 아울러 김영호 현 캐프 대표이사를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회장은 “김 대표가 새로운 캐프의 대표를 맡은 이후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도덕적 부분 등에 대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 이를 유인물로 만들어 상주지역에 배포한 것은 물론 직원들에게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 대표가 부임 직후 협력업체들에게 앞으로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납품을 받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부도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IMM 등 현 경영진과도 추가 답변을 얻기 위해 수 차례에 걸쳐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캐프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과 관련, 지난 28일에는 IMM 신임 이사진 등이 경비업체 직원 50여명을 동원해 상주 공장에 진입함에 따라 새 경영진이 집무실을 점거했으며, 전 경영권 사수에 나서고 있는 노조원들은 다음날인 29일 상주 공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실패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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