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후순위 채권 판매 7천억원 한도
농협 후순위 채권 판매 7천억원 한도
  • 이창재
  • 승인 2009.05.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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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www.nonghyup.com)는 21일부터 후순위채권을 7천억원 한도로 판매한다.

최소 1천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으며, 전국의 모든 농협중앙회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기는 6년으로, 3개월 마다 이자를 받는 이표채와 3개월 복리로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받는 복리채 두 가지로 판매되고, 이자는 5.90%로 확정금리이며, 실효수익률로 따지면 6.03%이다.
후순위채권은 일반채권보다 변제순위는 뒤지나 수익률이 높은 것이 특징으로, 3개월 이표채는 이자수입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매우 적당한 상품이다.

한편 실효수익률이란 원금, 표면이자, 재투자수익 등 3가지 수익을 모두 계산한 투자수익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3개월마다 금리를 받지 않고 만기 때까지 쌓아 놓으면 이자가 이자를 낳아 실효수익률은 표면금리(이자)보다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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