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노조 교섭 개시
경북도교육청-노조 교섭 개시
  • 이종훈
  • 승인 2013.08.0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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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개 조문·136개 항목 요구…추후 실무교섭
노동조합본교섭
경북도교육청과 도교육청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개시하고 노조측의 교섭요구안 제안설명과 사용자측의 교섭요구안에 대한 입장설명을 듣고 노사양측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7일 대회의실에서 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1차 본교섭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이영우 교육감을 포함한 교육청측 교섭위원 9명과 김종기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측 교섭위원 9명이 참석해 노조측의 교섭요구안 제안설명과 사용자측의 교섭요구안에 대한 입장설명을 듣고 노사양측이 의견을 나눴다.

경북교육노조는 2006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교육감을 상대로 단체교섭요구를 해 2007년 6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경북교육노조는 출범이후 두 번째의 단체교섭요구서를 지난 5월 24일 경북교육청에 제출했다.

경북교육노조가 요구한 교섭안은 67개 조문과 136개 항목이다.

이 가운데는 노동조합활동 보장, 인사 및 조직,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 근로조건, 교육재정, 공무원 권리보장, 행정제도개선, 교육부 등 관련기관 개선요구 사항 등 조합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들의 관심사항이 반영돼 있다.

이영우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관련법령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방침이며, 아울러 모범적인 교섭을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기 위원장은 “단체교섭의 최대 목적이 지방공무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인 만큼, 단체교섭을 통해 조합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본교섭 이후 실무교섭은 교육청과 경북교육노조가 상호 협의해 일자를 정하게 되며, 예비교섭에서 합의한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

이종훈기자 lee007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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