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비용·사업자금 마련 위해 범행”
사전답사·스쿠터 등 구입 철저 계획
사전답사·스쿠터 등 구입 철저 계획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5천6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K(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 10분께 대구 동구 신천4동 한 새마을금고에 복면을 하고 들어가 직원 L(47)씨를 흉기고 위협한 뒤 또 다른 여직원 J(25)씨에게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에 현금 5천610만원을 담게 한 뒤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이날 어두운색의 긴 티셔츠와 검은색 등산복 바지, 검은색 야구모자 등을 착용하고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채 새마을금고가 입주해 있는 건물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위치한 화장실에 침입, 마침 볼일을 보러간 직원 L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L씨와 함께 1층 새마을금고 안으로 들어가 여직원을 시켜 쇼핑백에 돈을 담게 한 뒤 이를 들고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스쿠터를 타고 달아났다.
범행에 소요된 시간은 2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범행 3일 전인 지난 6일 오전 10시 50분께 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면서 내부를 살폈고, 범행 전날인 8일에도 새마을금고 밖에서 동향을 파악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범행 장소를 미리 답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K씨는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날인 8일 동구 효목동의 한 오토바이 가게에 들러 30만원을 주고 중고 스쿠터를 구입한 것은 물론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중구 동인동의 한 식당에서 몰래 갖고 나왔으며, 쇼핑백은 대구 북구 대현동의 한 천냥마트에서 구입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철저히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K씨는 미리 준비한 스쿠터를 타고 골목길을 돌아 대로로 나온 후 인근에 자신이 미리 주차해 둔 주류배달차량 부근에 버리고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주변 CCTV·블랙박스 확인 및 탐문수사를 벌여 K씨가 효목동의 한 오토바이 가게에서 범행에 사용한 스쿠터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 지난 10일 오후 10시 20분께 동구 신천동의 예비 신혼집에서 K씨를 검거했다.
K씨는 훔친 돈으로 9~10일 이틀에 걸쳐 TV·냉장고·세탁기 등 혼수용품 구입에 600만원, 예비신혼집 주방 싱크대 공사대금 320만원, 차용금 변제 500만원, 사업자금 800만원, 카드대금 및 공과금 180만원 등 총 2천400만원을 사용했으며 경찰은 남은 돈 2천900만원을 회수했고, 나머지 차액 310만원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혼수 비용 및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평소 주류배달을 하면서 봐온 이 새마을금고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창현 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주류도매사업을 하고 있는 K씨는 올 3월부터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금전문제로 고민을 했으며 오는 10월 결혼도 예정돼 있어 금전적 어려움을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공범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여죄 등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