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우방 통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통합비대위)에 따르면 c&우방 임병석 회장은 21일 오후 9시께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 도착해 임금체불 사유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당초 임 회장은 이날 오후 7시께 조사를 받기로 했으나 기자 등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약속 시간보다 2시간 늦은 9시께부터 조사에 임했다는 게 비대위측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임금체불과 관련, 지난달 접수된 C&우방 직원들의 진정서 및 고소장에 의한 것으로 북부지청은 그동안 임 대표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C&우방의 체불임금액은 70억원 규모로 지역 단일 사업장으로는 최대 금액"이라며 "이번 조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한편 체불임금에 대한 해결방안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들에게 제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우방 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임금체불과 관련 전체직원으로부터 노동부 진정 및 고소관련 동의서를 받아 대구지방노동청 북부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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