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회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법을 일반법에서 특별법으로 격상시키면서,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의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근거조항을 신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
이밖에도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용지확보 및 임대보증금 등에 대해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법 개정을 추진해 온 이한구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 유치 등과 관련해 각종 규제가 많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이번 법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발전의 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인천, 부산진해를 시작으로 대구경북 등 6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환경영향평가 등 개별법에 의한 규제와 중앙정부의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권, 낮은 국비지원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