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주취소란·허위신고의 결과는 참담
관공서 주취소란·허위신고의 결과는 참담
  • 승인 2013.08.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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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욱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사
중년의 남성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하여 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내가 누군데” 하며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고 사무실내에 소변을 보았다.

젊은 여성이 새벽 3시에 휴대전화로 “모르는 어떤 남자가 뒤따라오고 있어요, 도와 주세요”라고 112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졌다.경찰은 전화번호, 기지국 추적 등 전력을 쏟았다. 이 여성은 오후 3시에 자진귀가 하였다. 신고한 이유는 “남자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친구 집으로 귀가 도중 장난삼아 경찰을 불렀다”고 허위신고임을 고백했다. 이 여성을 찾기 위해 새벽부터 수십명의 형사들이 동원되었다.

지구대서 주취소란을 한 남성과 허위신고를 한 여성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질까? 예전에는 대부분 5만원의 범칙금이나 즉심에 회부되어 1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판사앞에 가면 모두가 순한 양처럼 진정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다.이에 인간적인 판사도 관대하게 처벌하였다.

그러나, 금년 3월 22일 이후부터 이 두사람은 개정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먼저 남성은 공무가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서의 주취소란행위로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 하였다. 허위신고한 여성은 위기나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를 방해 하였다.

즉결법정의 판사는 이들에게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으며 벌금보다는 신체형인 구류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시민도 벌금보다는 신체제한을 받아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류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두사람은 돈으로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는 나쁜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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