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과학기술부령에서 정하는 법인전입금 기준(도지역은 납입금의 3%이상)을 충족하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받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학교에 앞서 전기에 학생을 선발하며, 지역 또는 광역 시도 범위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정원의 20%이상 의무 선발해야 한다.
수업료는 학교장이 자율 결정하며, 입학전형은 비평준화 지역인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고, 평준화 지역은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자율형 사립고는 교육감 소속하의 '경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 운영위원회'에서 5년 단위로 평가를 하며, 평가결과는 공개되고, 평가결과에 따라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내달 5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접수한 학교를 대상으로 '경북도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학교를 7월초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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