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한층 강화된 ‘개정 성폭력관련법’
처벌이 한층 강화된 ‘개정 성폭력관련법’
  • 승인 2013.08.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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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영 경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여성계장 경감
지난 6월 19일 시행된 개정 성폭력 관련법에 의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다.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범죄 확대, 성범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유사강간죄 및 공공장소 침입죄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률개정은 지난 7월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국민들이 아직도 성폭력에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꼽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매우 반가운 조치라고 생각된다.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그동안 일부 성폭력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지만,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를 엄벌할 필요성과 친고죄 규정으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소취하와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전면 폐지하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 삭제를 촉구한 바, 이번 법률 개정은 더 이상 성폭력 범죄가 숨겨야 할 피해자 개인의 수치가 아니라 엄중히 처벌받아야 할 중대범죄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장기간 경과 후 발견되는 특성을 감안해 공소시효 배제 대상 범죄를 종전 강간 및 준강간에 한정하던 것을 강제추행, 유사강간 등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해당 범죄의 경우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한편 성범죄자로 처벌받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이 된 사람은 기존 읍면동 단위까지만 주소가 공개되었으나 개정법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토록 하였으며 등록·공개·고지대상자의 정보는 20년간 보존·관리된다.

순간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기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자 자신도 평생 굴레를 쓰게 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러한 처벌강화 및 재범방지책과 아울러 체감안전도 조사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개선 및 예방교육강화로 성폭력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는 안전한 사회에 한걸음 더 다가서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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