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씨엔의 권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사이 5억원이상 피해자 62명의 피해액 61억원을 포함해 모두 7천901명의 피해자가 5천282억원을 편취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씨는 금융다단계 사기조직의 대표이사로 천문학적 규모의 지능.조직적인 사기범행을 감행했다”면서 “그러나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수당이나 배당금 등으로 보전돼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씨가 다른 임원진과 비교해 업무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권 씨는 실질적인 대표인 조모(51.수배중) 회장 등과 공모해 의료기기 등의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만원을 납입하면 의료기기를 임대, 설치한 수익금 등으로 매일 3만5천원씩 8개월만에 581만원을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권 씨는 주로 대구지역 투자자들을 모집했고, 부산.인천 등의 투자책들로 구속기소된 최모, 강모 씨 등에 대한 잇단 재판결과에 따라 총 피해액 규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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