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포항시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 포항=김기영
  • 승인 2009.05.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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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저탄소 녹생성장을 위한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에 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북도내 최초로 `에너지기본 조례’를 만든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이달 27일부터 열리는 제155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 마련한 조례는 △공공기관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 설정·관리 △연면적 3,000㎡이상 공공기관 건물 신축시 총 공사비의 5%이상 대체에너지 설비 사용 △ 공공·산업·건물·수송별 에너지 시책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위한 제반시책 강구 및 인허가 등 처리시 장려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 촉진을 위해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 지원 △에너지 시책에 기여한 시민·시민단체·기업·공무원 포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는 신 재생에너지 전문가그룹 운영 등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구축하고,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오는 8월 수립 완료한다.

또 철강산업단지 그린에너지사업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솔라캐노피(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그린홈 100만호 사업의 하나로 마을단위 그린빌리지 조성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에너지 시책이 체계를 갖춰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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