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아파트 전매 다운계약서 의혹
혁신도시 아파트 전매 다운계약서 의혹
  • 강선일
  • 승인 2013.10.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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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일부 임직원 부당이득…전방위 조사
혁신도시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특별분양받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일부 임직원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속칭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이 전방위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국세청 및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구를 비롯 경북·부산 등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일부 임직원들이 호황을 누리는 이들 지역 부동산경기를 이용해 작년과 올해 싼 가격에 분양받은 혁신도시 아파트를 전매하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다운계약서란 분양가 1억원의 아파트에 3천만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은 경우 전매하는 과정에서 매두자와 매수자간 매매서류는 1억1천만원으로 작성하고, 실제 매수자가 지불하는 금액은 1억3천만원으로 2천만원의 양도소득세 차익을 남기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국세청과 함께 실거래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내용을 분석하며, 의혹이 가는 거래를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양도소득세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제 작년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역 건설업체 서한이 대구혁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현재 2∼3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분은 100% 분양됐으며, 이 중 일부 물량은 이미 전매된 상태다.

국토부 및 국세청 관계자는 “다운계약서의 경우 부동산중개업소가 개입하기도 하지만 매매 당사자간 거래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중개업소 단속으론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실제 실거래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내용을 분석해보면 의혹이 가는 거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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