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112 허위신고,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 승인 2013.10.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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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영 상주경찰서 112지령실 경사
얼마전 상주시 무양동에서 술에 만취한 김씨는 여자친구와 전화연락이 되지 않자, 쉽게 찾으려고 112에 ‘납치 감금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하여 지역경찰 순찰차 및 강력팀 형사 등 수십 명을 출동하게 하여 경찰력을 낭비한 결과로 구류 3일을 처분 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2년 접수된 허위신고는 1만465건이었으나, 올해 7월 까지의 112허위신고가 8천410건으로 지난해 80%를 돌파했다.

이에 경찰청은 허위·장난신고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벌금 60만원)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하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실제 안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승용차에 가두었다’며 신고한 허위 납치신고자에 대해 경찰은 차량유류비, 출동 경찰관의 시간외 수당 등을 산정하여 총1천382만4천204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 중 792만4천204원을 인정하여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허위신고시 수십 명의 경찰력이 투입되어 그 만큼의 세금이 사라질 뿐 아니라 통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따르게 되며, 무엇보다 경찰력의 공백이 생겨 강력사건 발생시 경찰서비스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출동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이 입게 될 수도 있다.

허위신고는 국가 행정력과 공권력의 낭비를 부르는 범죄행위이기에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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