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가 28일 국토해양부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신청하면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포항시청, 구룡포읍사무소, 동해면사무소, 장기면사무소에서 관련서류 열람이 가능하다.
또 내달 9일 동해면사무소에서 주민합동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열람기간 후 관련부처와 산업단지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협의를 거쳐 9-10월에 포항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포항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부품소재산업 유치와 새로운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