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물차 사고 예방장치 미부착 ‘심각’
대형화물차 사고 예방장치 미부착 ‘심각’
  • 김종렬
  • 승인 2013.10.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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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내현 의원, 5년간 현황 분석
안전대 미부착 19배↑후부반사지 미설치 25배↑
교통사고 건수 줄었지만 사망자는 2배로 늘어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대형화물차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의무 설치하도록 돼 있는 대형화물차의 안전대 미부착 현황이 최근 5년간 1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화물차의 교통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국토부가 제출한 ‘대형화물차 안전대 미부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뒤차와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후부반사지의 미설치는 2008년 60건에서 2012년 1천473건으로 25배 급증했다.

소형차량이 측면에서 깔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보호대의 불량은 2008년 11건에서 2012년 177건으로 16배 증가했고, 소형차량이 뒷면에서 깔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후부안전판의 불량은 2008년 26건에서 2012년 175건으로 약 7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대형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8년 400건이던 대형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012년 344건으로 감소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08년 27명에서 2012년 51명으로 약 2배 증가했고, 부상자는 100명에서 144명으로 69%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대형화물차의 안전대를 미부착한 차량이 증가한 것과 연관된 것으로 분석됐다.

임 의원은 “국토부는 대형화물차의 안전대 미부착을 적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형화물차에 안전대 부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시급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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