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변호인 측은 “공소내용 중 20여억원은 횡령이 아니며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회복시켰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액 변제에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P씨는 지난 2004~2006년 사이 자신의 부인 명의로 설립된 H시행사와 자신이 설립한 D건축설계회사로부터 330억여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P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일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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