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빼돌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시행사대표 징역 7년
자금 빼돌린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시행사대표 징역 7년
  • 최연청
  • 승인 2009.05.2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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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검은 28일 330억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D주상복합아파트 건설시행사의 실질적 대표 P(51)피고인에 대해 대구고법 제1형사부(임종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구형량인 징역 7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공소내용 중 20여억원은 횡령이 아니며 횡령·배임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회복시켰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액 변제에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P씨는 지난 2004~2006년 사이 자신의 부인 명의로 설립된 H시행사와 자신이 설립한 D건축설계회사로부터 330억여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P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일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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