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방제기 보조금 부정 수령
광역방제기 보조금 부정 수령
  • 이재수
  • 승인 2013.10.2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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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署, 보조사업자 등 5명 검거
상주경찰서(서장 우철문)는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사업 관련 자부담금을 기계판매업자가 환급 또는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보조사업 농민 2명과 기계판매업자 3명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N씨(37·A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농민 2명과 기계판매업자 Y씨(67·B종합기계) 등 3명은 서로 짜고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3월까지 광역방제기 구입 보조사업비 총 3억2천만원 중 자부담금인 1억1천200만원을 실제로 기계판매업자가 대납하거나 납부 후 환급을 받았음에도 정상적으로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보조사업 서류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보조금 2억800만원을 부정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농촌지역에 각종 보조금이 많이 지원되는 만큼 부정수급 비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나갈 계획이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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